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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여성 눈물 닦아준 '따뜻한' 검사님

성폭력 피해여성 눈물 닦아준 '따뜻한' 검사님

 
"억울함 풀어줘 고마워".. 서울고검 김영태 검사에 감사 편지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내 편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고검 공판부가 위치한 서초동 서울검찰청사 14층 김영태(46) 검사실에 성폭행 피해여성 A씨가 쓴 편지가 날아 들었다. A씨는 범인 B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절망했는데, 항소심에서 김 검사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징역형이 선고되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18일 서울고검 공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 보다가 우연히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발견하고 찾아갔다. B씨는 ‘취업 전 면담’이란 명분 아래 A씨를 술집으로 데려갔다. A씨가 만취하자 B씨는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술집을 나섰다. B씨는 A씨 집에 도착한 뒤 갑자기 치한의 본색을 드러내 방으로 따라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검찰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피해자인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김 검사에게 맡겨졌다.

김 검사는 먼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의 심리분석실에 A씨의 진술분석을 부탁했다. A씨 진술이 믿을만 하다는 걸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A씨를 직접 면담한 심리분석 담당자는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써 법원에 냈고, 재판부는 이를 비롯한 여러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1심을 깨고 B씨한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2년 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김 검사한테 보낸 편지에 “그 동안 억울함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 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평생 억울하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갈 나에게 세상에는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다.

편지를 본 서울고검 공판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대변인으로서 검찰 임무가 막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억울함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치밀한 공판 활동을 통해 범인을 엄단하고 피해자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검사는 93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검찰에 재직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형사2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서울고검에서 일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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