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침수된 차, 주차·운행 중 상관없이 보상

침수된 차, 주차·운행 중 상관없이 보상

[중앙일보] 입력 2011.07.28 00:14 / 수정 2011.07.28 13:30

창 열어놔 빗물 피해는 보험 안 돼

26일부터 서울을 강타한 기습 폭우로 침수 차량들이 속출하면서 보상 신청도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소유주는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든,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됐든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이내다.

 보상 기준은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 물론 운전자가 장기간 무사고로 최고 한도의 할인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보상을 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본인 잘못이 크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거나 아예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무리하게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봤어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곽수경 과장은 “차가 침수된 뒤 뒤늦게 자가차량 손해 담보를 추가하더라도 가입 전 차량 침수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준다. 이때는 보험사를 통해 파손 증명서를 받아 자동차 등록 때 제출해야 한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