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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보건복지 가족부는 "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 관련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반찬 등 식재료 기준과 종류를 마련했다.
(이 기준은 2012년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7월 1일부터 시행

- 8월 7일 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

1.  원형이 보존돼 씻은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츄리알, 완두콩, 바나나등
3 별도의 용기에 담겨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 이외의 음식을 재활용 하여 적발시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2차 적발시( 1년 이내) :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시 : 영업허가 취소

 

* 행정처분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야~듣던 중 반가운 소리!
신고할 곳 꽤 될듯~

벌써 이거 보고 생각난 곳이 있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