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가족부는 "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 관련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반찬 등 식재료 기준과 종류를 마련했다.
- 7월 1일부터 시행 - 8월 7일 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 1. 원형이 보존돼 씻은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이외의 음식을 재활용 하여 적발시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 행정처분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야~듣던 중 반가운 소리!
신고할 곳 꽤 될듯~
벌써 이거 보고 생각난 곳이 있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