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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 조종,요트 면허 요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전국 15개 시험대행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북제2, 경남, 전남동부, 전남서부, 전북, 충북, 충남, 서울, 경기, 강원, 울산, 부산,
   제주. 부산요트 등 15개 시험대행기관).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 2급)와 요트 조종면허가 있으며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조종면허 시험방법,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시험문제는 선택형으로 50문항이며 1급은 70점 이상, 2급은 60점이상, 요트
         조종면허는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

       ※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실기시험은 전국의 실기시험 대행기관 중, 본인이 편리한 실기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함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 실기시험 : 시험선에 시험관과 동승하여 시험관의 명령어에 따라 변침·사행·후진·인명구조·
       이안·접안 등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 중 1급은 80점이상, 2급과 요트시험은 60점 이상이
       합격.

      - 일반조종면허 : 모터보트에 의한 일정한 코스를 운항
      - 요트조종면허 : 요트에 의한 일정한 코스를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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