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차, 주차·운행 중 상관없이 보상 침수된 차, 주차·운행 중 상관없이 보상[중앙일보] 입력 2011.07.28 00:14 / 수정 2011.07.28 13:30 창 열어놔 빗물 피해는 보험 안 돼 26일부터 서울을 강타한 기습 폭우로 침수 차량들이 속출하면서 보상 신청도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의 소유주는 일단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든,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됐든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본인이 가입한 보상한도 이내다. 보상 기준은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다만 무사고 운전자에게 매년 보험료를 깎아주는.. 더보기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