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보건복지 가족부는 "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과 관련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반찬 등 식재료 기준과 종류를 마련했다. (이 기준은 2012년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 7월 1일부터 시행 - 8월 7일 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 1. 원형이 보존돼 씻은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2.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츄리알, 완두콩, 바나나등 3. 별도의 용기에 담겨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 이외의 음식을 재활용 하여 적발시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2차 적발시( 1년 이내) :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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